무가당·저당·당류 무첨가의 차이점: 식품 표시 문구에 숨겨진 의미 정확히 알아보기
건강을 생각해 음료, 요구르트, 시리얼, 잼 등을 고를 때 포장지에 적힌 ‘무가당’, ‘저당’, ‘당류 무첨가’ 문구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표현들이 모두 당이 거의 없거나 칼로리가 낮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가당 제품에도 원재료에서 유래한 당류가 들어 있을 수 있으며, 저당 제품에는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나 당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앞면의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당이란 무엇일까?
저당은 제품에 들어 있는 최종 당류 함량이 일정 기준보다 낮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식품 표시 기준상 ‘저당류’ 표시는 식품 100g당 당류가 5g 미만이거나, 식품 100mL당 당류가 2.5g 미만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고체 식품과 액체 식품의 적용 기준이 *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당이 ‘설탕을 전혀 넣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나 시럽 등이 사용됐더라도 최종 제품의 당류 함량이 표시 기준을 충족한다면 저당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당은 원재료의 첨가 여부보다 완성된 제품의 당류 함량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음료라도 100mL당 당류가 2g이라면 저당 기준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한 병의 총내용량이 500mL라면 한 병을 모두 마셨을 때 섭취하는 당류는 약 10g이 됩니다. 따라서 ‘저당’이라는 문구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마시는 양을 기준으로 총당류 섭취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가당의 정확한 의미
무가당은 완성된 식품에 당류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품을 제조할 때 당류를 별도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현행 표시 기준에서는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을 표시하려면 단순히 설탕만 넣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류를 첨가하지 않아야 하며, 꿀·당시럽·올리고당·당류가공품처럼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잼, 젤리, 감미과일처럼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와 말린 과일 페이스트, 농축 과일주스처럼 농축이나 건조로 당 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효소분해 등의 공정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진 경우도 무가당 표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재료 자체에 원래 들어 있던 당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유 원료에는 유당이 존재할 수 있고, 과일 원료에는 과당과 포도당 등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가당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당류가 0g이 아닌 값으로 표시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무가당은 ‘당류 제로’가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당류를 추가하지 않음’에 관한 표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당류 무첨가는 무가당과 같은 뜻일까?
식품 포장에서는 ‘당류 무첨가’, ‘설탕 무첨가’, ‘첨가당 없음’ 등 다양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나 당류 성분을 추가했는지입니다.
국내 표시 기준에서 대표적으로 규정하는 문구는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입니다. 이 문구를 사용하려면 당류뿐 아니라 당을 대신하는 꿀, 시럽, 올리고당과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 농축을 통해 당 함량이 높아진 원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당류 무첨가’ 제품에도 원재료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한 당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류 무첨가’와 ‘당류 0g’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제품에 실제로 당류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반드시 영양성분표의 당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가당인데 단맛이 나는 이유
무가당 제품이 달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무가당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스테비올배당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의 감미료나 에리스리톨 같은 당알코올을 사용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표시 기준에서는 무당이나 무가당 제품에 감미료를 사용한 경우 강조 문구 주변에 ‘감미료 함유’를 표시해야 합니다. 당알코올 감미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알코올 함유’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가당 제품을 고를 때는 포장지 앞면만 보지 말고 원재료명에서 감미료와 당알코올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미료 사용 자체가 곧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가당 제품의 단맛이 어디에서 오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무가당과 무당류도 구분해야 한다
무가당과 비슷해 보이는 표현으로 ‘무당류’ 또는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류는 첨가 여부보다 실제 당류 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식품 100g 또는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일 때 무당류 강조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무당류라고 해도 분석상 당류가 완전히 0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표시 기준 이하의 매우 적은 양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 문구 | 판단 기준 | 당류가 들어 있을 가능성 |
|---|---|---|
| 저당 | 최종 당류 함량이 기준보다 낮음 | 있음 |
| 무가당·설탕 무첨가 | 제조 과정에서 당류와 대체 원재료를 넣지 않음 | 자연 유래 당류가 있을 수 있음 |
| 무당류·무당 | 100g 또는 100mL당 당류 0.5g 미만 | 극소량 있을 수 있음 |
| 당류 무첨가 | 당류를 추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 | 자연 유래 당류가 있을 수 있음 |
무가당이라고 반드시 저칼로리는 아니다
무가당 제품을 저칼로리 제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개념은 별개입니다.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전분, 지방, 단백질 또는 원재료 자체의 탄수화물로 인해 열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표시 기준에서도 무당이나 무가당 제품이 저열량 또는 열량 감소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강조 문구 주변에 총내용량 기준 열량이나 ‘저열량 제품이 아님’,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나 열량 조절이 목적이라면 무가당이라는 문구보다 총열량, 1회 제공량, 총내용량, 지방과 탄수화물 함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포장지에서 당류를 확인하는 실전 방법
먼저 제품 앞면의 ‘무가당’, ‘저당’, ‘당류 무첨가’ 문구를 확인한 뒤, 영양성분표에서 100g당 또는 100mL당 당류 함량을 살펴봅니다. 저당과 무당류 기준은 100g 또는 100mL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표시된 1회 제공량이 다를 때도 비교가 쉽습니다.
다음으로 총내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100mL당 당류가 적어 보여도 한 병이 400mL나 500mL라면 실제 섭취량은 여러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에서는 설탕뿐 아니라 액상과당, 포도당, 당시럽, 꿀, 올리고당, 농축과일주스, 과일페이스트, 잼 등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무가당 제품이 달다면 수크랄로스, 스테비올배당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등의 감미료나 당알코올이 사용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문구보다 영양성분표를 먼저 확인하자
무가당, 저당, 당류 무첨가는 비슷한 건강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저당은 최종 당류 함량이 낮다는 뜻이며, 무가당과 당류 무첨가는 제조 과정에서 당류를 추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무당류는 실제 당류 함량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가당이니 당류가 0g일 것’, ‘저당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당류 무첨가이니 칼로리도 낮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식품 선택 방법은 강조 문구, 영양성분표의 당류 함량, 총내용량, 원재료명과 감미료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